「휴원/퇴원 안내사항」


  • 휴원 또는 퇴원을 희망하실 경우, 반드시 사전 신청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  • 일반 사유에 의한 휴원은 최대 1개월까지만 등록일 연장이 가능합니다.
  • 1개월 경과 후, 미등록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으로 퇴원 처리됩니다.
  • 퇴원 시 환불은 교육청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  • 단, 등록일 기준 15일 경과 시 환불은 불가합니다.